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8495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 미신고로 인한 채권 실권 여부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 미신고로 인한 채권 실권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 개시 후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2. 1. 회사의 수습 부기장으로 채용되며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회사에게 지급
함.
- 근로자의 동료들이 제기한 소송(관련 확정 판결)에서, 교육훈련비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며, 실제 교육훈련비를 제외한 50,971,045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20. 2. 5.경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 중 51,542,059원(해당 사안 반환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통지
함.
- 회사는 2021. 2. 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21. 11. 12.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
음.
- 피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근로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신고 기간(2021. 2. 19. ~ 2021. 3. 4.)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
음.
- 근로자의 배우자는 2021. 3. 1. 회사에게 주식 보유를 신고
함.
- 회사는 2022. 3. 22.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는 2023. 8. 29. 해당 사안 반환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반환금 채권이 근로자의 임치금 반환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민법 제699조는 임치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해당 사안 반환금을 '보관'을 위탁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
음. 해당 사안 반환금은 관련 확정 판결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판시되었으며, 근로자도 부당이득으로 주장
함. 회사가 기장 승급 이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채권의 성질이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채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반환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치금 반환청구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1호
- 민법 제699조
- 해당 사안 반환금 채권이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교육훈련비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돈을 지급한 때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
함. 따라서 해당 사안 반환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 미신고로 인한 채권 실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 개시 후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 피고의 수습 부기장으로 채용되며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
함.
- 원고의 동료들이 제기한 소송(관련 확정 판결)에서, 교육훈련비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며, 실제 교육훈련비를 제외한 50,971,045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20. 2. 5.경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중 51,542,059원(이 사건 반환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통지
함.
- 피고는 2021. 2. 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21. 11. 12.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
음.
- 피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신고 기간(2021. 2. 19. ~ 2021. 3. 4.)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
음.
- 원고의 배우자는 2021. 3. 1. 피고에게 주식 보유를 신고
함.
- 피고는 2022. 3. 22.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23. 8. 29. 이 사건 반환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반환금 채권이 근로자의 임치금 반환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민법 제699조는 임치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반환금을 '보관'을 위탁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
음. 이 사건 반환금은 관련 확정 판결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판시되었으며, 원고도 부당이득으로 주장
함. 피고가 기장 승급 이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채권의 성질이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채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반환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치금 반환청구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