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8
대전고등법원2015누10856
대전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108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택시회사 수습기사의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택시회사 수습기사의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3. 3. 1.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3. 6. 28.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 입사서류 허위기재를 이유로 2013. 6. 30.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근로자는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동종 택시회사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
함.
- 참가인 회사에서는 동종회사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경력수당을 지급하며, 동종 택시회사 근무 경력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 근무 태도 및 퇴직 사유 등을 조회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 당시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였는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단체협약은 운수종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6개월로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해고되었으므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지 않은 수습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
함. 2.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하지 않거나 해고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
음. 단체협약은 수습기간 중 사규 위반 시 징계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수습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징계해고와 다
름.
- 법원의 판단: 수습근로자의 경우 징계절차 없이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해고는 위법하지 않
음. 3. 해당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입사서류 허위기재)
- 법리:
-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이력서 허위기재는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며, 기업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됨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 징계해고와 달리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인정까지 요구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력서에 동종 택시회사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됨.
-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입사 거절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면접 과정에서 이를 모두 이야기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택시회사 수습기사의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3. 3. 1.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 입사서류 허위기재를 이유로 2013. 6. 30.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동종 택시회사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함.
- 참가인 회사에서는 동종회사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경력수당을 지급하며, 동종 택시회사 근무 경력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 근무 태도 및 퇴직 사유 등을 조회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수습근로자였는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단체협약은 운수종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6개월로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해고되었으므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지 않은 수습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함. 2.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하지 않거나 해고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
음. 단체협약은 수습기간 중 사규 위반 시 징계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수습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징계해고와 다
름.
- 법원의 판단: 수습근로자의 경우 징계절차 없이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