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184 판결 부당해고규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 효력: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도 무효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 효력: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도 무효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른 해고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만 적용
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무효
임.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면직하는 사유가 근로자의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인사규정상 최소 30일 전 예고통보 없이 면직처분을 진행
함.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유효성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
됨.
-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
임.
-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해고가 전제될 때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을 주거나 그에 갈음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임을 밝
힘.
-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해고는 무효임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 효력: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도 무효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른 해고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만 적용
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무효
임.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면직하는 사유가 원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는 인사규정상 최소 30일 전 예고통보 없이 면직처분을 진행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유효성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
됨.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
임.
-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원고의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