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2
서울고등법원2019나2019540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195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주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가 없으며,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감사실 소속 Q과의 대질신문 거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기회 박탈 등 절차상 하자를 추가로 주장
함.
-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였으며,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K, L에 대한 고소가 해고 이후에 있었으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감사실 소속 Q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나, 대질신문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절차상 하자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해고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인정되었으며, 근로자의 문제 제기가 해고사유가 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함. 해고 이후의 행위는 해고의 정당성을 보강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의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이미 인정
됨.
- 근로자의 국가계약법 위반 문제 제기는 회사의 자체 감사 결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자의 문제 제기 자체가 해고사유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회사의 자체 감사 이외의 나머지 자체 감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근로자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거나 그에 관한 근로자의 문제 제기가 해당 해고의 사유가 되었다거나 달리 해당 해고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
음.
- K, L에 대한 고소가 해고 이후에 있었으므로 직접적인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
함.
- 그러나 K, L에 대한 고소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함.
- 근로자가 해고 이후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고소 등을 남발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보강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
판정 상세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가 없으며,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감사실 소속 Q과의 대질신문 거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기회 박탈 등 절차상 하자를 추가로 주장
함.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피고의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였으며,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K, L에 대한 고소가 해고 이후에 있었으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감사실 소속 Q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나, 대질신문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해고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인정되었으며, 근로자의 문제 제기가 해고사유가 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함. 해고 이후의 행위는 해고의 정당성을 보강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이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