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7. 25. 선고 2023나1311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판정 요지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징계 및 변상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2016년 말경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2019년 말경 완성되었
음.
- 회사가 제출한 변상채무확인서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I단체는 2016년 원고 조합에 대한 수시감사를 통해 피고 등의 대출 및 임대차계약 관련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
함.
-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 O은 2016. 8. 30. 및 2016. 8. 31. 해당 사안 대출 및 임대차계약의 부적정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함.
- I단체는 2016. 12. 27. 원고 조합의 감사 J, K에게 수시감사 결과를 통보
함.
- I단체는 2019년 정기감사 결과, 피고 등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이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I단체는 2019. 12. 30. 원고 조합에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진행 중이므로 변상처분을 유보하고, 변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중단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
함.
- 원고 조합은 2020. 2.경 회사에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변상채무확인서 제출을 요청
함.
- 회사는 2020. 2. 14. 해당 사안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채무확인서에 서명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
함.
- 회사는 2020. 2. 20. 해당 사안 대출계약 관련 변상채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시효 중단 확인서"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동봉
함.
- 원고 조합은 2020. 4. 24. 회사의 해당 사안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금액을 1억 6천만원으로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 조합은 2021. 2. 4. 회사의 해당 사안 대출계약 관련 변상금액을 4천16만4천원으로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 조합의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1항은 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고발견일로부터 3년 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은 '조사 또는 수사 등으로 시효가 완료되거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으로 규정
함.
- 원고 조합은 2021. 7. 8. 해당 사안 지급명령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 법리: 금융기관이 직원들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규정을 두고 소멸시효 기간을 감축, 경감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해당 감축된 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함.
판정 상세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징계 및 변상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2016년 말경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2019년 말경 완성되었
음.
- 피고가 제출한 변상채무확인서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I단체는 2016년 원고 조합에 대한 수시감사를 통해 피고 등의 대출 및 임대차계약 관련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
함.
-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 O은 2016. 8. 30. 및 2016. 8. 31.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의 부적정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함.
- I단체는 2016. 12. 27. 원고 조합의 감사 J, K에게 수시감사 결과를 통보
함.
- I단체는 2019년 정기감사 결과, 피고 등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I단체는 2019. 12. 30. 원고 조합에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진행 중이므로 변상처분을 유보하고, 변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중단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
함.
- 원고 조합은 2020. 2.경 피고에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변상채무확인서 제출을 요청
함.
- 피고는 2020. 2.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채무확인서에 서명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
함.
- 피고는 2020. 2. 20.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변상채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시효 중단 확인서"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동봉
함.
- 원고 조합은 2020. 4. 24.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금액을 1억 6천만원으로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 조합은 2021. 2. 4.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변상금액을 4천16만4천원으로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 조합의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1항은 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고발견일로부터 3년 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은 '조사 또는 수사 등으로 시효가 완료되거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으로 규정
함.
- 원고 조합은 2021. 7.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