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3가합50269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결과 요약
- 보험설계사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선납 보험료 편취 및 유용 행위가 구 보험업법상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한 행위' 또는 민법상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
됨.
- 다만,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는 인정되어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D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이며, E은 D의 개인비서
임.
- 원고 A, B은 부부 치과의사이며, 원고 C과 F은 자녀
임.
- 원고 A는 2001. 1. 21.부터 2008. 12. 26.까지 D의 중개로 회사와 28건의 변액유니버셜보험 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는 2005. 1. 12.부터 2009. 11. 30.까지 D 또는 E 명의 계좌로 총 645,940,000원을 송금
함.
- D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원고 A로부터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474,17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14. 5. 2. 확정
됨.
- 원고들은 D의 행위로 인해 쟁점 보험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며, 민법 제543조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게 손해배상 및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D의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쟁점: D의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한 행위'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모집을 함에 있어서'를 보험모집행위 그 자체이거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본래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해석함(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외형상 모집행위 또는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본래의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중대한 과실'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 법원의 판단:
- D가 쟁점 보험계약 체결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무관한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를 한 것은 회사를 위한 보험모집행위 또는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결과 요약
- 보험설계사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선납 보험료 편취 및 유용 행위가 구 보험업법상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한 행위' 또는 민법상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
됨.
- 다만,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D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이며, E은 D의 개인비서
임.
- 원고 A, B은 부부 치과의사이며, 원고 C과 F은 자녀
임.
- 원고 A는 2001. 1. 21.부터 2008. 12. 26.까지 D의 중개로 피고와 28건의 변액유니버셜보험 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는 2005. 1. 12.부터 2009. 11. 30.까지 D 또는 E 명의 계좌로 총 645,940,000원을 송금
함.
- D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원고 A로부터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474,17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14. 5. 2. 확정
됨.
- 원고들은 D의 행위로 인해 쟁점 보험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며, 민법 제543조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의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쟁점: D의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한 행위'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모집을 함에 있어서'를 보험모집행위 그 자체이거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본래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해석함(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