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6.08.27
서울고등법원95나35953
서울고등법원 1996. 8. 27. 선고 95나3595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의 공법상 계약 여부 및 기간의 형식성 판단
판정 요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의 공법상 계약 여부 및 기간의 형식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며, 임용기간을 정한 계약이 장기간 반복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제1심의 민사소송 본안판단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행정소송의 제1심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6. 2. 1.부터 국립합창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1985. 1. 16. 계약제도로 변경된 후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재계약을 반복
함.
- 1993.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 1994년도 재계약을 위한 특별전형에 응시하였으나, 40명 중 38번째 점수를 받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됨.
- 근로자는 국립중앙극장의 재계약 거부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전형의 공정성 결여 및 부당한 불합격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의 자질 미달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공공적 성격을 가
짐.
- 판단:
-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 발전과 공연문화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부 소속기관
임.
- 단원 선발은 공개경쟁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치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
음.
- 단원은 상근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금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의무에 준하는 엄격한 복무규율을 따
름.
- 단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업무는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
짐.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은 전문직공무원으로서의 채용에 해당하거나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체결된 공법상 계약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며, 제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
임.
- 제1심이 이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본안판단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행정소송의 제1심으로서 심리·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 후단 (당사자소송)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4항 (전문직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4호
- 전문직공무원 규정 (1987. 10. 10. 개정 대통령령 제12254호) 임용기간을 정한 계약의 기간 형식성 여부
- 법리: 공법상 계약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에 대해 그 업무의 성질, 기간 갱신 반복 경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무원 지위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측의 갱신 거절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
판정 상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의 공법상 계약 여부 및 기간의 형식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며, 임용기간을 정한 계약이 장기간 반복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제1심의 민사소송 본안판단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행정소송의 제1심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2. 1.부터 국립합창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1985. 1. 16. 계약제도로 변경된 후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재계약을 반복
함.
- 1993.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 1994년도 재계약을 위한 특별전형에 응시하였으나, 40명 중 38번째 점수를 받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됨.
- 원고는 국립중앙극장의 재계약 거부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전형의 공정성 결여 및 부당한 불합격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원고의 자질 미달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공공적 성격을 가
짐.
- 판단:
-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 발전과 공연문화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부 소속기관
임.
- 단원 선발은 공개경쟁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치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
음.
- 단원은 상근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금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의무에 준하는 엄격한 복무규율을 따
름.
- 단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업무는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
짐.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은 전문직공무원으로서의 채용에 해당하거나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체결된 공법상 계약
임.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며, 제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