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5.0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315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2구합8131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수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이체받은 행위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볼 수 없으며, E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자
임.
- E는 근로자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비전임교원으로 재직하며 근로자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자
임.
- E의 배우자가 근로자와 E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E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위 소송 과정에서 E 명의 계좌 예금액 중 일부가 연구실 공동 비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E의 배우자는 참가인 대학에 E의 연구비 횡령 및 근로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진정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E와 공모하여 학생인건비를 공금으로 관리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함.
- 참가인 감사팀은 불기소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법령 위반이 명백하다며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참가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의결하였고, 총장은 참가인에게 징계를 제청
함.
- 참가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시효 미도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은 행위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인지 여부
- 구 관리규정 및 구 학생인건비 지침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음.
- 근로자가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변상받은 행위는 학생연구원들의 근로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보아야 하며,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 또는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의 취지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어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먼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변상을 받는 경우 학생연구원들이 처분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은 행위는 학생인건비의 회수나 공동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행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비고 제2호: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수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이체받은 행위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볼 수 없으며, E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자
임.
- E는 원고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비전임교원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자
임.
- E의 배우자가 원고와 E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E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위 소송 과정에서 E 명의 계좌 예금액 중 일부가 연구실 공동 비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E의 배우자는 참가인 대학에 E의 연구비 횡령 및 원고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진정
함.
- 참가인은 원고가 E와 공모하여 학생인건비를 공금으로 관리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함.
- 참가인 감사팀은 불기소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법령 위반이 명백하다며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참가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의결하였고, 총장은 참가인에게 징계를 제청
함.
- 참가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시효 미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은 행위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인지 여부
- 구 관리규정 및 구 학생인건비 지침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음.
- 원고가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변상받은 행위는 학생연구원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 보아야 하며,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 또는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의 취지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어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원고가 먼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변상을 받는 경우 학생연구원들이 처분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