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725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합57256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AS 여승무원들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AS 여승무원들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철도청은 2004. 4. 1. AS 개통을 앞두고 승객서비스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
함.
- 재단법인 AT는 2003. 12. 31. 철도청으로부터 AU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04. 2.경 원고들과 2004. 3. 4.부터 200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철도청은 2004. 2. 28. AT와 'AU업무 위탁협약'(1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철도청의 출자로 2004. 12. 2. 주식회사 AX가 설립되었고, AT는 원호사업을 제외한 사업부분을 AX에 양도
함.
- AX는 AT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AS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2005. 1.경 AX와 200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2004. 12. 31. 피고(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고, 회사는 2005. 1. 1. 철도청의 재산·시설 및 권리 등을 포괄승계
함.
- 회사는 2004. 12. 31. AX와 'AS 고객서비스 위탁협약'(2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AS 여승무원들은 2005. 9.경부터 피고 소속 남성 열차팀장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성차별로 지적하고, 2차 위탁협약이 위장도급임을 주장하며 회사에게 직접고용을 요구
함.
- AX는 2005. 12. 26.경 회사에게 노무관리의 어려움과 판매사업 집중을 이유로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청
함.
- 회사는 2005. 12. 28.경 AX에 새로운 위탁사 선정 시까지 2차 위탁협약 이행 및 AS 여승무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설명 요청을 회신
함.
- AX는 2005. 12. 30.경 원고들에게 새로운 위탁사 인수·인계 시까지 기존 근로계약 유지 공고
함.
- 회사는 2006. 1. 9.경 AU 업무를 BB에 위탁하기로 결정
함.
- AX는 2006. 4. 13.경 원고들에게 2006. 5. 15.까지 BB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BB로 이적하지 않았고, AX는 2006. 5. 15.자로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쟁점: 원고용주(AT, AX)에게 고용되어 제3자(피고)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판정 상세
AS 여승무원들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철도청은 2004. 4. 1. AS 개통을 앞두고 승객서비스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
함.
- 재단법인 AT는 2003. 12. 31. 철도청으로부터 AU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04. 2.경 원고들과 2004. 3. 4.부터 200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철도청은 2004. 2. 28. AT와 'AU업무 위탁협약'(1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철도청의 출자로 2004. 12. 2. 주식회사 AX가 설립되었고, AT는 원호사업을 제외한 사업부분을 AX에 양도
함.
- AX는 AT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AS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2005. 1.경 AX와 200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2004. 12. 31. 피고(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2005. 1. 1. 철도청의 재산·시설 및 권리 등을 포괄승계
함.
- 피고는 2004. 12. 31. AX와 'AS 고객서비스 위탁협약'(2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AS 여승무원들은 2005. 9.경부터 피고 소속 남성 열차팀장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성차별로 지적하고, 2차 위탁협약이 위장도급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고용을 요구
함.
- AX는 2005. 12. 26.경 피고에게 노무관리의 어려움과 판매사업 집중을 이유로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청
함.
- 피고는 2005. 12. 28.경 AX에 새로운 위탁사 선정 시까지 2차 위탁협약 이행 및 AS 여승무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설명 요청을 회신
함.
- AX는 2005. 12. 30.경 원고들에게 새로운 위탁사 인수·인계 시까지 기존 근로계약 유지 공고
함.
- 피고는 2006. 1. 9.경 AU 업무를 BB에 위탁하기로 결정
함.
- AX는 2006. 4. 13.경 원고들에게 2006. 5. 15.까지 BB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BB로 이적하지 않았고, AX는 2006. 5. 15.자로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