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36325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경 모조품 단속을 위해 IP전략사업부를 신설
함.
- 근로자는 2016. 4. 25. 회사에 입사하여 IP전략사업부 차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C와 모조품 단속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C의 모조품 단속 용역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8. 2. 7. IP전략사업부 운영 비용 과다를 이유로 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함.
- 회사는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8. 4. 9.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송부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심의 7일 전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8. 3. 29. 근로자의 개인 이메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면 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 대기발령 기간 중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절차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주장
- 쟁점: 근로자가 J에게 회사의 매출 자료를 K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K의 요청을 받고 업무의 일환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부서폐지에 따른 업무소멸에 관한 주장
- 쟁점: IP전략사업부 폐지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소멸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부서 폐지에 따른 업무 소멸은 경영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주장
- 쟁점: 근로자가 C 대표 K의 사기에 공모 또는 방조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K이 회사를 기망하여 용역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K의 허위 영수증 제출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정 상세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경 모조품 단속을 위해 IP전략사업부를 신설
함.
-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 입사하여 IP전략사업부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C와 모조품 단속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모조품 단속 용역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8. 2. 7. IP전략사업부 운영 비용 과다를 이유로 사업부를 폐지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함.
- 피고는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8. 4. 9.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송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심의 7일 전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8. 3. 29. 원고의 개인 이메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면 자료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 대기발령 기간 중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주장
- 쟁점: 원고가 J에게 피고의 매출 자료를 K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K의 요청을 받고 업무의 일환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