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8. 18. 선고 2020나1224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등청구
핵심 쟁점
근로자의 회사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회사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급여 정보를 유출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징계권(징계사유) 유무는 비위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참조).
- 판단:
- '해당 징계사유 1'에 대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행위 이후 제정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 제73조(개정 전 제70조) 및 제6조 제8, 10, 11호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해당 징계사유 2'(조사 불협조)는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고, 휴대전화 제출 또는 정보 공개 강요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징계사유 3'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사정이므로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위법
함.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 판단:
- 근로자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버린 행위임: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2단의 비밀보호장치를 뚫고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비밀 또는 중요한 정보인 급여 자료를 빼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전에 유사한 침해 행위가 있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 이상 중요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지 않
음.
- 유출된 정보의 중대성: 유출된 급여 정보에는 근로자 개인의 명예와 인격, 사회적 평판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는 금전적 손해로 환산하기 어려
움. 당장의 경제적 손해가 없더라도 이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동기 정당화 불가: '피고 회사의 불투명한 임금 구조 확인' 또는 '노동조합에 도움'이라는 동기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유출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참조). 근로자가 진술한 동기("원래 궁금해 하잖아
요. 남이 얼마 받는 가.")에 비추어 선한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노동조합이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
음.
판정 상세
근로자의 회사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급여 정보를 유출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원고는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징계권(징계사유) 유무는 비위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참조).
-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대해, 단체협약은 원고의 행위 이후 제정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 제73조(개정 전 제70조) 및 제6조 제8, 10, 11호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2'(조사 불협조)는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고, 휴대전화 제출 또는 정보 공개 강요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3'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사정이므로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위법
함.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