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07
수원지방법원2014나40630
수원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4나40630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2.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제어부서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회사는 2013. 2. 22. '회사기밀 누출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피고회사의 핵심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 유출하여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014. 8. 1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회사는 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13. 4. 19. 근로자에게 복직 통지하였으나, 2013. 5. 30. 근로자를 재차 징계해고
함.
-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근로자는 2015. 8. 28.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와 절차의 적법성을 요하며,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일체의 금원이 포함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프로그램 파일을 외장하드에 백업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고소에 따른 노트북 포맷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개인 파일 백업의 필요성, 당시 상황(늦은 시간, 음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이전에 대표이사로부터 일부 파일을 복사받았고, 비밀유지 의무나 접근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파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백업 파일을 즉시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2013. 2. 22.부터 2013. 4. 21.까지)의 임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회사의 미지급 금품 정산 주장은 휴업수당으로 해당 청구와 별개이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회사의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제외 주장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월 350만 원의 급여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고의성, 회사의 관리 소홀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절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제어부서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회사는 2013. 2. 22. '회사기밀 누출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피고회사의 핵심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 유출하여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014. 8. 1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회사는 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13. 4. 19. 원고에게 복직 통지하였으나, 2013. 5. 30. 원고를 재차 징계해고
함.
-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5. 8. 28.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와 절차의 적법성을 요하며,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일체의 금원이 포함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프로그램 파일을 외장하드에 백업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고소에 따른 노트북 포맷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개인 파일 백업의 필요성, 당시 상황(늦은 시간, 음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이전에 대표이사로부터 일부 파일을 복사받았고, 비밀유지 의무나 접근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파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백업 파일을 즉시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3. 2. 22.부터 2013. 4. 21.까지)의 임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회사의 미지급 금품 정산 주장은 휴업수당으로 이 사건 청구와 별개이므로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