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합4080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17. 선고 2017가합408052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감사 해임통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감사 해임통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통보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약정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섬유케이블 개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3. 10. 8.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6. 3. 31. 임기가 만료되었
음.
-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는 2016. 10. 21. 근로자에게 2016. 10. 20.부로 해임 통보를 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3. 8. 회사의 감사직에서 자진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통보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 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해고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
음.
- 특별히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해고처분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감사 임기가 2016. 3. 31. 만료되었고, 2017. 3. 8. 감사직에서 사임하여 해당 사안 변론종결일 현재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통보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불이익은 손해배상 청구 등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통보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
음.
-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자는 투자금 유치 업무를 목적으로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업무 특성상 반드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매일 출·퇴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감사 해임통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통보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약정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섬유케이블 개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10. 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6. 3. 31. 임기가 만료되었
음.
-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는 2016. 10. 21. 원고에게 2016. 10. 20.부로 해임 통보를 하였
음.
- 원고는 2017. 3. 8. 피고의 감사직에서 자진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통보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 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해고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음.
- 특별히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해고처분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는 감사 임기가 2016. 3. 31. 만료되었고, 2017. 3. 8. 감사직에서 사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통보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불이익은 손해배상 청구 등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해임통보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