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07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290727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강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강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육 서비스업체이고, 회사는 공인중개사 C 과목 강사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4년 7월 11일, 2017년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강의 및 동영상 촬영 강의 계약과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
함.
- 2017년 3월 6일 체결된 계약(해당 사안 강의계약 및 해당 사안 출판계약)은 계약기간이 2027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일 다음날까지로 명시
됨.
- 근로자와 회사는 라이브 특강 강의료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겪
음.
- 회사는 2018년 11월 6일 휴강 요청, 2019년 5월 31일 2019년 10월까지만 강의하겠다는 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보
냄.
- 근로자는 2019년 6월 4일 회사에게 계약 이행 보류 및 출판물 집필 여부에 대한 의사 전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회사는 2019년 6월 28일 근로자에게 계약 변경 및 라이브 특강비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나, 계약은 약정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보
냄.
- 근로자는 2019년 7월 3일, 7월 23일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및 성희롱, 성추행 제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보
냄.
- 근로자는 2019년 8월 6일, 9월 3일, 9월 18일 회사에게 강의 관련 클레임 및 계약 이행 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근로자는 2019년 7월 24일 회사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2017년 온라인 특강비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2020년 9월 8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9년 7월 31일 근로자를 상대로 강의계약 중 손해배상 조항의 무효 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위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강의계약 제31조 제3항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
함.
- 근로자는 2020년 11월 13일 회사를 상대로 동영상 강의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1월 11일 기각 결정이 확정
됨.
- 회사는 2020년 8월 26일 근로자에게 신뢰관계 훼손 및 부당한 차별 행위를 이유로 해당 사안 강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해당 사안 해지 통지)를 보
냄.
- 회사는 2020년 10월까지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후 강의를 중단
함.
- 근로자는 2019년 3월 21일 F 강사와 C 과목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2일 추가 특약, 2019년 6월 11일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당 사안 강의계약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상세
강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 서비스업체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 C 과목 강사
임.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7월 11일, 2017년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강의 및 동영상 촬영 강의 계약과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
함.
- 2017년 3월 6일 체결된 계약(이 사건 강의계약 및 이 사건 출판계약)은 계약기간이 2027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일 다음날까지로 명시
됨.
- 원고와 피고는 라이브 특강 강의료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겪
음.
- 피고는 2018년 11월 6일 휴강 요청, 2019년 5월 31일 2019년 10월까지만 강의하겠다는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
냄.
- 원고는 2019년 6월 4일 피고에게 계약 이행 보류 및 출판물 집필 여부에 대한 의사 전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피고는 2019년 6월 28일 원고에게 계약 변경 및 라이브 특강비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나, 계약은 약정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2019년 7월 3일, 7월 23일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및 성희롱, 성추행 제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2019년 8월 6일, 9월 3일, 9월 18일 피고에게 강의 관련 클레임 및 계약 이행 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원고는 2019년 7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2017년 온라인 특강비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2020년 9월 8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9년 7월 31일 원고를 상대로 강의계약 중 손해배상 조항의 무효 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위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강의계약 제31조 제3항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
함.
- 원고는 2020년 11월 13일 피고를 상대로 동영상 강의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1월 11일 기각 결정이 확정
됨.
-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에게 신뢰관계 훼손 및 부당한 차별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이 사건 해지 통지)를 보
냄.
- 피고는 2020년 10월까지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후 강의를 중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