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5.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가합1040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3. 선고 2018가합10402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28.부터 회사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기본급여 2,000,000원, 수당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7. 12. 30.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3,000,000원을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이 적절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2018. 1.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회사는 2017. 9.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
함.
- 판단: 근로자가 2017. 12. 30.까지 임금을 수령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2017. 9.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회사는 근로자의 벌금 및 합의금을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8.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여 2,000,000원, 수당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7. 12. 30.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3,000,000원을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이 적절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원고가 2018. 1.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