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07
광주지방법원2020가합56617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을)는 2009. 8. 1. 피고(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2. 26.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소외인 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4.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
함.
- ○○대학교 인권센터는 2020. 1. 30. 근로자의 신고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인권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인권센터는 2020. 4. 14. 근로자의 성희롱 신고를 재차 기각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5. 22. "근로자가 상급자인 소외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20. 6. 8.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6. 18. 재심신청을 기각한 후 2020. 6. 25.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함.
- 근로자의 신고 내용은 소외인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손을 3차례 잡았다는 것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
움.
- CCTV 영상에서 소외인 과장이 근로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는 것이 확인
됨.
- 신고 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당황했던 근로자가 약 3주 후 신고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소외인 과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소외인 과장으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려 했다면, CCTV 영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고 신고했을 수 있으나, 근로자는 손을 잡았다고만 신고
함.
- △△지방검찰청은 소외인 과장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와 소외인 과장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소외인 과장의 행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
함.
- ○○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의 성추행 사건 대응 요령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신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을)는 2009. 8. 1. 피고(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2. 26.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소외인 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4.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
함.
- ○○대학교 인권센터는 2020. 1. 30. 원고의 신고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인권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인권센터는 2020. 4. 14. 원고의 성희롱 신고를 재차 기각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5. 22. "원고가 상급자인 소외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20. 6. 8.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6. 18. 재심신청을 기각한 후 2020. 6. 25.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함.
- 원고의 신고 내용은 소외인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손을 3차례 잡았다는 것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
움.
- CCTV 영상에서 소외인 과장이 원고의 손을 여러 차례 잡는 것이 확인
됨.
- 신고 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당황했던 원고가 약 3주 후 신고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소외인 과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소외인 과장으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려 했다면, CCTV 영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고 신고했을 수 있으나, 원고는 손을 잡았다고만 신고
함.
- △△지방검찰청은 소외인 과장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와 소외인 과장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외인 과장의 행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