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3누728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원고의 근로자성 부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자성 부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해당 사안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7. 13. 해당 사안 회사에 와서, M이 반출한 돈이 F의 급여라고 주장하며 M의 시재금 반출 사건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
음.
- 근로자는 2020. 9. 1. F로부터 경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위촉장을 제시하였
음.
- 근로자는 2021년 3월 지인 N과 그의 처 O을 정식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해당 사안 회사에 채용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1. 11. 자로 소급하여 해당 사안 회사의 대표이사 F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해당 사안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신규 채용 사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 채용 절차가 완료되며, 최초 근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함.
-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 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12. 27. 자로 해당 사안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고, 2022. 1. 27. 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경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위촉장을 제시하였
음.
- 근로자는 정식 공개채용 절차 없이 지인을 채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
음.
- 근로자는 수습기간 없이 정년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원 채용·해고 등 조치들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등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는 주장은 시기 및 상황,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월 급여가 P보다 적었다는 주장만으로 근로자가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원고의 근로자성 부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3. 이 사건 회사에 와서, M이 반출한 돈이 F의 급여라고 주장하며 M의 시재금 반출 사건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
음.
- 원고는 2020. 9. 1. F로부터 경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위촉장을 제시하였
음.
- 원고는 2021년 3월 지인 N과 그의 처 O을 정식 공개채용 절차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하였
음.
- 원고는 2021. 1. 11. 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F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신규 채용 사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 채용 절차가 완료되며, 최초 근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함.
- 원고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 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2021. 12. 27. 자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고, 2022. 1. 27. 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경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위촉장을 제시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