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25
서울고등법원2016나2000491(본소),2016나2000507(반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2000491(본소),2016나20005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판정 요지
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 B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은 일부 인용
함.
- 피고 A의 반소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과자류 제조·판매업체이며, 피고 A는 근로자의 영업사원이었
음.
- 피고 B은 피고 A의 동서이자 신원보증인
임.
- 피고 A는 2013. 4. 6.경 지점장의 지시와 영업소장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담보 없이 대명유통에 85,227,700원 상당의 물품을 전산입력 없이 임의 반출함(해당 사안 임의반출).
- 해당 사안 임의반출 당시 대명유통에 대한 미수금은 2,000만 원, 기한미도래 어음금은 약 5,700만 원이었
음.
- 피고 A는 2013. 5. 14. 해당 사안 감사에서 임의반출 사실이 밝혀져 직위해제 조치
됨.
- 피고 A는 2013. 5. 16. 근로자에게 61,874,855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변제각서, 공금유용각서, 자인서를 작성해
줌.
- 대명유통은 2013. 5. 20. 피고 A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발행인 부도로 지급거절
됨.
- 근로자는 2013. 6. 13. 피고 A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 A는 2013. 7. 18. 근로자에게 47,679,040원(해당 사안 금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변제각서(해당 사안 변제각서)를 다시 작성해
줌.
- 피고 A는 2013. 8. 10.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근로자에서 퇴사함(해당 사안 퇴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변제각서의 효력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 변제각서는 임의반출에 따른 손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변제각서는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 변제각서는 피고 A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판정 상세
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 B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은 일부 인용
함.
- 피고 A의 반소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자류 제조·판매업체이며, 피고 A는 원고의 영업사원이었
음.
- 피고 B은 피고 A의 동서이자 신원보증인
임.
- 피고 A는 2013. 4. 6.경 지점장의 지시와 영업소장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담보 없이 대명유통에 85,227,700원 상당의 물품을 전산입력 없이 임의 반출함(이 사건 임의반출).
- 이 사건 임의반출 당시 대명유통에 대한 미수금은 2,000만 원, 기한미도래 어음금은 약 5,700만 원이었
음.
- 피고 A는 2013. 5. 14. 이 사건 감사에서 임의반출 사실이 밝혀져 직위해제 조치
됨.
- 피고 A는 2013. 5. 16. 원고에게 61,874,855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변제각서, 공금유용각서, 자인서를 작성해
줌.
- 대명유통은 2013. 5. 20. 피고 A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발행인 부도로 지급거절
됨.
- 원고는 2013. 6. 13. 피고 A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 A는 2013. 7. 18. 원고에게 47,679,040원(이 사건 금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이 사건 변제각서)를 다시 작성해
줌.
- 피고 A는 2013. 8. 10.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원고에서 퇴사함(이 사건 퇴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변제각서의 효력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각서는 임의반출에 따른 손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 이 사건 변제각서는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각서는 피고 A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