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9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101
대전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2011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원고 A협동조합의 근로자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협동조합은 2005. 7. 20. 설립된 법인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1. 2. 14.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매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부터 2022. 4.까지 육아휴직을
함.
- 원고 조합은 2022. 6. 29. 참가인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2022. 7. 1.자로 참가인들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 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여부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원고 조합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브랜드 개발 실패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자본잠식률이 2021년 45.3%, 2022년 82.1%에 이르는 재정적 위기 상태에 있었
음.
- 2020. 12.부터 2022. 5.까지 사업장 8곳 중 6곳을 폐업하고, 2021. 7. 1. 계열회사에 5개의 외식브랜드 사업을 매각하며 관련 근로자 42명을 전적시킴으로써 주된 사업을 종료하였으므로, 최소 근무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원 조정을 단행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판정 상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원고 A협동조합의 근로자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협동조합은 2005. 7. 20. 설립된 법인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1. 2. 14.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매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부터 2022. 4.까지 육아휴직을
함.
- 원고 조합은 2022. 6. 29. 참가인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2022. 7. 1.자로 참가인들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 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여부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