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2.22
대법원92누1318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판단 기준 및 무기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판단 기준 및 무기정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에 촉탁사원도 포함된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업무 태만, 동료와의 마찰, 상사에 대한 욕설 및 소란 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참가인회사는 근로자를 무기정직 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 당시 참가인회사의 전체 사원 1906명 중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사원은 1703명이었으나, 실제 노동조합 가입 사원수는 758명(45%)이었
음.
- 참가인회사에는 정사원 외에 약 500명의 촉탁사원이 상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계속 고용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규 위반, 사내 질서 문란, 직무 태만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권 행사는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권한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평소 독선적인 행동, 업무 태만, 근무 중 욕설 및 소란 행위는 징계규정 제16조 제1호(사규 또는 회사명령 위반, 사내질서 문란) 및 제2호(직무상 배임 또는 직무 태만)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징계위원회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직 처분은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정한 징계권 행사로 정당
함.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7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함.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
함.
-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사실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
됨.
-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 적용되는 경우,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회사의 촉탁사원들은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사실상 계속 고용되고 있으므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범위에 포함
됨.
- 정사원과 촉탁사원을 포함한 약 1700명의 조합 가입 대상 사원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임.
- 정직 처분 당시 노동조합 가입 사원수(758명)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수(약 1700명)의 반수(850명)를 넘지 않으므로,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판단 기준 및 무기정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에 촉탁사원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업무 태만, 동료와의 마찰, 상사에 대한 욕설 및 소란 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참가인회사는 원고를 무기정직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 당시 참가인회사의 전체 사원 1906명 중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사원은 1703명이었으나, 실제 노동조합 가입 사원수는 758명(45%)이었
음.
- 참가인회사에는 정사원 외에 약 500명의 촉탁사원이 상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계속 고용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규 위반, 사내 질서 문란, 직무 태만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권 행사는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권한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평소 독선적인 행동, 업무 태만, 근무 중 욕설 및 소란 행위는 징계규정 제16조 제1호(사규 또는 회사명령 위반, 사내질서 문란) 및 제2호(직무상 배임 또는 직무 태만)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비위 정도와 징계위원회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직 처분은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정한 징계권 행사로 정당
함.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7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함.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