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1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546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2018구합62546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남근카페 방문 및 속옷 구매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남근카페 방문 및 속옷 구매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남근카페 방문 및 C에 대한 속옷 구매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3월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26.부터 2018. 3. 26.까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B 관리사무소에서 공원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주사보
임.
- C은 해당 사안 관리사무소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던 공무직(환경정비원)
임.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8. 10. 15.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11. 12.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을
함.
- 근로자는 2018. 11. 30.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정직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 17. 해당 사안 정직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감봉)을
함.
- 해당 사안 감봉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근로자가 2017. 10. 25. 또는 2017. 11. 15. 출장 중 C과 함께 남근 모양 조형물이 다수 설치된 'D' 카페에 방문하여 C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
- 제2 징계사유: 근로자가 2017. 12. 19. E 미아점에서 C에게 속옷을 사주었으며, 적어도 계산 당시에는 이를 인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남근카페 방문):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성희롱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성적 굴욕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 카페는 남성 성기 조형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자의에 의하지 않고 방문한 사람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
음.
- 근로자는 'D'가 남근카페인 줄 몰랐고 소장의 권유로 방문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근로자와 소장 간의 통화 내용에 그러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업무상 지위가 낮은 C에게 귀청을 권유하거나 의사를 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와 C의 업무상 지위 차이를 고려할 때 C은 근로자에게 이의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C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속옷 구매):
- 법리: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남근카페 방문 및 속옷 구매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남근카페 방문 및 C에 대한 속옷 구매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3월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6.부터 2018. 3. 26.까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B 관리사무소에서 공원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주사보
임.
- C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던 공무직(환경정비원)
임.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8. 10. 15.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함.
- 원고는 2018. 11. 30.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 17. 이 사건 정직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감봉)을
함.
-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원고가 2017. 10. 25. 또는 2017. 11. 15. 출장 중 C과 함께 남근 모양 조형물이 다수 설치된 'D' 카페에 방문하여 C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
- 제2 징계사유: 원고가 2017. 12. 19. E 미아점에서 C에게 속옷을 사주었으며, 적어도 계산 당시에는 이를 인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남근카페 방문):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성희롱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성적 굴욕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 카페는 남성 성기 조형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자의에 의하지 않고 방문한 사람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