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07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400
춘천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4400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요건 미유지 시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요건 미유지 시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임.
- 2013. 12. 20. A로부터 해당 사안 주택을 매수하고 2014.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주택 매매계약과 동시에 A에게 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A는 2014. 1.경부터 해당 사안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2014. 4. 28. 임대료 부담 및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신청하여 계약이 해지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주택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 5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
음.
- 회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5년 이상 임대차계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
함.
- 근로자는 2014. 6.경 해당 사안 주택에 대한 취득세 1,658,490원 및 지방교육세 165,840원을 신고·납부
함.
- 근로자는 2015. 3. 18. 임차인의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임대차기간 미준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납부세액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회사는 2015. 3. 27. 근로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요건 미유지 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및 제5항(해당 사안 감면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함.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또는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
함.
-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 시,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 장애사유의 존부 및 정도,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 유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 사안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
함.
-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면 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이므로 감면을 위한 계약조건 유지의무 위반 여부 역시 부동산투자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일방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유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감면규정은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것으로,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보장 및 재매입권 부여를 통해 주거안정 및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입법 취지
판정 상세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요건 미유지 시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임.
- 2013. 12. 20.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4.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
-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과 동시에 A에게 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A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2014. 4. 28. 임대료 부담 및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신청하여 계약이 해지
됨.
-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 5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
음.
-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5년 이상 임대차계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
함.
-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1,658,490원 및 지방교육세 165,840원을 신고·납부
함.
- 원고는 2015. 3. 18. 임차인의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임대차기간 미준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납부세액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2015. 3. 2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요건 미유지 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이 사건 감면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함.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또는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 시,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 장애사유의 존부 및 정도,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 유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