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9
서울고등법원2018누35287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352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송풍기사업부 매각에 따른 정리해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3. 송풍기사업부 매각을 의결하며 근로자 고용 100% 승계를 조건으로 하였고, 승계 거부 시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를 하기로
함.
- 2015. 12. 15. 송풍기사업부 근로자 16명에게 매각 사실을 알리고, 2016. 2. 3.부터 12일까지 개별 면담을 진행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2016. 2. 12. 고용승계 대신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요구하였고, 참가인들은 전직이나 명예퇴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10.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E로의 고용승계 외에 별도 해고회피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해당 해고 전후 1년 사이에 18명의 신규 직원이 채용되었고, 이들은 조명사업부, 센서사업부, 연구소, SI사업부 등에 배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 요건 충족 여부
-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고회피 노력으로 보이는 사정:
- 근로자는 2014년 송풍기사업부 인원 감축 노력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여 매각이 불가피해 보
임.
- 근로자는 2015. 12. 8. 송풍기사업부를 E에 매각하며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기존 고용조건과 동일하게 승계하기로 약정
함.
- 2016. 2. 17. E로부터 이직 희망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 및 교통비 지급 확인서를 받았고, E로 이직 또는 명예퇴직 시 12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 근로자의 노력과 설득으로 송풍기사업부 근로자 16명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13명이 E로 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선택
함.
- 근로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정:
- 근로자의 전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적지 않아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송풍기사업부와 다른 사업부(조명, SI, 센서)의 제품 생산공정이나 원자재, 생산품이 달라 전환배치가 수월하지는 않았겠으나, 해당 해고 이전에 송풍기사업부에서 조명사업부로 전환배치되거나 다른 사업부로 파견 근무가 이루어진 적이 있
음.
- 참가인들이 담당한 품질관리, 설계, 조립, 용접 업무는 직무교육을 통해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약 380명인 점에 비추어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
음.
- 해당 해고 3개월 전부터 해고 이후 1년 사이에 18명의 신규 직원이 채용되었고, 이들이 담당한 업무 중에는 조명사업부의 영업, 설계, 조립, 가공 등이 있었는데, 참가인들에게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송풍기사업부 매각에 따른 정리해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3. 송풍기사업부 매각을 의결하며 근로자 고용 100% 승계를 조건으로 하였고, 승계 거부 시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를 하기로
함.
- 2015. 12. 15. 송풍기사업부 근로자 16명에게 매각 사실을 알리고, 2016. 2. 3.부터 12일까지 개별 면담을 진행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2016. 2. 12. 고용승계 대신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요구하였고, 참가인들은 전직이나 명예퇴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
함.
- 원고는 2016. 10.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E로의 고용승계 외에 별도 해고회피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이 사건 해고 전후 1년 사이에 18명의 신규 직원이 채용되었고, 이들은 조명사업부, 센서사업부, 연구소, SI사업부 등에 배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 요건 충족 여부
-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고회피 노력으로 보이는 사정:
- 원고는 2014년 송풍기사업부 인원 감축 노력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여 매각이 불가피해 보
임.
- 원고는 2015. 12. 8. 송풍기사업부를 E에 매각하며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기존 고용조건과 동일하게 승계하기로 약정
함.
- 2016. 2. 17. E로부터 이직 희망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 및 교통비 지급 확인서를 받았고, E로 이직 또는 명예퇴직 시 12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 원고의 노력과 설득으로 송풍기사업부 근로자 16명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13명이 E로 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선택
함.
-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