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합54279 판결 징계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영내 폭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영내 폭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원사, 남성, 50세)는 2010. 11. 1.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중대 D반에서 반장으로 근무
함.
- 피해주장자 E(중사, 여성, 29세)는 2015. 2.경 같은 중대로 전입하여 F반에서 근무
함.
- 회사는 피해주장자로부터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관한 제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 15.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징계대상사실은 다음과 같
음.
- 2015. 5.경 구급법 교육 중 피해주장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함.
- 2015. 8. 7. 중대장 교육 중 피해주장자의 등을 2회 가격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1. 항고하였으나, 2016. 10. 10. 항고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대상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해주장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증거,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대상사실 인정: 피해주장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고, 부정한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C중대 최고 선임 부사관(원사)으로서 피해주장자(중사)보다 계급과 나이가 훨씬 높았
음.
- 군 조직의 상하 위계질서와 여군이 소수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주장자가 근로자를 무고하여 얻을 특별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피해주장자가 구급법 교육 목격자 진술을 번복한 것은 당시 목격자 신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성희롱 해당 여부: 징계대상사실 제1항의 언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주장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주장자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다른 간부가 듣는 가운데 피해주장자에게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속옷을 지칭하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야 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흉부압박을 어떻게 하냐"고 직설적으로 말한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및 영내 폭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원사, 남성, 50세)는 2010. 11. 1.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중대 D반에서 반장으로 근무
함.
- 피해주장자 E(중사, 여성, 29세)는 2015. 2.경 같은 중대로 전입하여 F반에서 근무
함.
- 피고는 피해주장자로부터 원고의 징계혐의에 관한 제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 15.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대상사실은 다음과 같
음.
- 2015. 5.경 구급법 교육 중 피해주장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함.
- 2015. 8. 7. 중대장 교육 중 피해주장자의 등을 2회 가격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1. 항고하였으나, 2016. 10. 10. 항고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대상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해주장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증거,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대상사실 인정: 피해주장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고, 부정한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 원고가 C중대 최고 선임 부사관(원사)으로서 피해주장자(중사)보다 계급과 나이가 훨씬 높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