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구합1043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감정, 주유소 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8. 11. 14.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2019. 1.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2019.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판단: 근로자가 유류 판매대금 횡령, 유류 부당공급,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현금 유류 판매대금 유용 등으로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채용 원
칙.
- 참가인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 제3호: 해고사유 관련 규
정.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판단: 근로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참가인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신뢰를 훼손
함. 이에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이 징계권 행사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 판단: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55조에 규정된 '사전 협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항변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판단: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와 징계처분 통보서에 단체협약 위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계사유가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근로자가 상세하게 반박하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항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감정, 주유소 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8. 11. 14.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19. 1.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19.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판단: 원고가 유류 판매대금 횡령, 유류 부당공급,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현금 유류 판매대금 유용 등으로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채용 원
칙.
- 참가인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 제3호: 해고사유 관련 규
정.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판단: 원고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참가인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신뢰를 훼손
함. 이에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