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33760(본소),2019가합3377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피고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회사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승계참가인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방송사로, 2011. 7. 5. 중국 상해에 근로자를 설립
함.
- 회사는 2003년 원고승계참가인의 자회사에 입사 후 2005년 원고승계참가인에 채용되어 글로벌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 2011. 6. 21. 근로자의 대표로 파견
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년 1월경 회사의 허위 학력, 법인차량 부정 매매 등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18. 2. 2.부터 2018. 4. 13.까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회사는 특별감사 기간 중인 2018. 3. 14. 원고승계참가인의 콘텐츠사업국 해외유통사업부로 복귀 발령
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5. 28. 감사국으로부터 회사의 비위와 관련된 해당 사안 감사결과를 보고받
음.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7. 30. 해당 사안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8. 1. 회사에게 해당 해고처분을 통보
함.
- 회사는 2018. 8. 2.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8. 14.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2018. 8. 17. 회사에게 재심결과를 통보
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0. 1. 근로자로부터 '회사가 근로자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불법·부당한 업무집행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2018. 10. 15. 근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회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 승계참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사유 존부 가. 제1징계사유(허위 학력 기재)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안정적인 경영 환경 유지 목적도 있으므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 및 유지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력서 등에 기재한 경력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므로, 허위 학력 기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 입사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높은 호봉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
음.
- 회사가 제출한 J대학 '결업증명서'는 졸업 증명서가 아닌 청강 또는 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
판정 상세
피고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승계참가인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방송사로, 2011. 7. 5. 중국 상해에 원고를 설립
함.
- 피고는 2003년 원고승계참가인의 자회사에 입사 후 2005년 원고승계참가인에 채용되어 글로벌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 2011. 6. 21. 원고의 대표로 파견
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년 1월경 피고의 허위 학력, 법인차량 부정 매매 등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18. 2. 2.부터 2018. 4. 13.까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특별감사 기간 중인 2018. 3. 14. 원고승계참가인의 콘텐츠사업국 해외유통사업부로 복귀 발령
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5. 28. 감사국으로부터 피고의 비위와 관련된 이 사건 감사결과를 보고받
음.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7. 30.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피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8. 8. 2.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8. 14.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2018. 8. 17. 피고에게 재심결과를 통보
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0. 1. 원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불법·부당한 업무집행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2018. 10. 15.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 승계참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사유 존부 **
가. 제1징계사유(허위 학력 기재)**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안정적인 경영 환경 유지 목적도 있으므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 및 유지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