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6
울산지방법원2016가합505
울산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05 판결 하도급용역대금지급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주로 배관작업을 하도급받
음.
- 근로자와 회사는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함.
- 개별공사계약은 회사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외주시공의뢰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
됨.
- 근로자는 회사와 네 차례에 걸쳐 배관, 관철, TIG 용접 등에 관한 단가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407,574,002원(조선사업본부)과 14,182,017,180원(해양사업본부)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주위적 주장)
- 쟁점: 근로자와 피고 간의 계약이 실 투입 공수(M/H)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인력공급 중심의 용역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예산 공수를 기준으로 하는 도급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계약서의 문구,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에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도록 규정
함.
- 준공검사 규정(제16조) 및 하자담보책임 규정(제20조)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순수한 용역계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 공사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에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가계약서상 'M/H'는 예산 공수를 의미
함.
-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경우,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투입 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미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별공사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
음.
- 근로자의 주장대로라면 실 투입 공수가 곧 기성고가 되어 작업 물량이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 거래통념상 이해하기 어려
움.
- 회사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여 근로자의 업무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설계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사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품의계약'을 통해 조정된 사례가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전까지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판정 상세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주로 배관작업을 하도급받
음.
- 원고와 피고는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함.
- 개별공사계약은 피고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피고의 외주시공의뢰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
됨.
- 원고는 피고와 네 차례에 걸쳐 배관, 관철, TIG 용접 등에 관한 단가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407,574,002원(조선사업본부)과 14,182,017,180원(해양사업본부)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주위적 주장)
-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실 투입 공수(M/H)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인력공급 중심의 용역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예산 공수를 기준으로 하는 도급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계약서의 문구,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에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원고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도록 규정
함.
- 준공검사 규정(제16조) 및 하자담보책임 규정(제20조)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순수한 용역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 공사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에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가계약서상 'M/H'는 예산 공수를 의미
함.
-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경우,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투입 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미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별공사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
음.
-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실 투입 공수가 곧 기성고가 되어 작업 물량이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 거래통념상 이해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