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19
서울고등법원2015누51776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51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적법성 및 시용기간 적용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적법성 및 시용기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합복지원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에 채용된 근로자
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자의 하부조직인 B을 상대로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B이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구제명령이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상 시용 제도가 필수적이므로 참가인도 시용기간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
함.
- 해당 사안 통보는 참가인이 근로자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칙에서 예정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훨씬 경과한 날에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 상대방의 적법성
- 부당해고 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함.
- 해당 재심판정에서 사용자를 '종합복지원 B'이라고 표시했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참가인의 실제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시용기간 적용 여부
-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적용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조는 "신규채용자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시용기간 중 적격자로 판명되면 시용기간 완료 후 정식 직원으로 임명된다"고 규정
함.
- 근로자의 운영규정 제26조는 "신규직원 채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다. 단, 동 법인시설 근무경력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인정하고, 특별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고 규정
함.
-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신규채용직원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신규채용직원을 예외 없이 수습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습기간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채용공고에 수습(시용)기간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본 계약에 앞서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용 당시 계약내용의 본질적 사항인 시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됨이 일반적이나,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정식계약에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만 작성
됨.
- 달리 근로자와 참가인이 시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적법성 및 시용기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복지원이며, 참가인은 원고에 채용된 근로자
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원고의 하부조직인 B을 상대로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B이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구제명령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규정이 없지만, 원고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상 시용 제도가 필수적이므로 참가인도 시용기간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날로부터 원고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칙에서 예정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훨씬 경과한 날에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 상대방의 적법성
- 부당해고 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사용자를 '종합복지원 B'이라고 표시했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참가인의 실제 사용자인 원고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시용기간 적용 여부
-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적용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는 "신규채용자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시용기간 중 적격자로 판명되면 시용기간 완료 후 정식 직원으로 임명된다"고 규정
함.
- 원고의 운영규정 제26조는 "신규직원 채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다. 단, 동 법인시설 근무경력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인정하고, 특별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고 규정
함.
-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신규채용직원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신규채용직원을 예외 없이 수습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습기간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