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1423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해임 처분 정직 3개월 변경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법인카드로 식사비 388,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트에서 22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 용도로 구입한 것이 문제되었
다. 원래 해임 처분이었으나 소청심사(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규정 위반 행동)에 해당한
다. 법원은 감경된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행정기관의 판단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해임 처분 정직 3개월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정직 3개월)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2.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소속 B기관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학예연구사로 임용
됨.
- 원고는 2022. 5. 21. D 행사, 2022. 5. 24. E 개막식, 2022. 5. 24.부터 2022. 5. 25.까지 진행된 F(이하 '이 사건 각 행사')의 추진 및 행사실비 지출·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622,7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조사 후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3. 1. 25. 원고가 2022. 5. 20.부터 2022. 6. 24.까지 식사비 388,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제1비위행위)하고, G마트 광주 봉선점에서 22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용으로 구입(제2비위행위)한 사실을 인정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0배 의결을
함.
- 피고는 2023. 1. 31.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 및 징계부가금 0배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8.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횡령 금액 대비 과중함, 공직 경력 미숙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이하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원고는 2023. 4. 20. 이 사건 각 비위사실에 관하여 각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함.
- 이 법원은 2024. 3. 21. 원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622,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기관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