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노1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건에서 주주 동의 여부와 법인격 독립성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건에서 주주 동의 여부와 법인격 독립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이사 및 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 운영
함.
- 피고인은 공소외 2(피고인의 남편이자 공소외 1 회사의 대주주)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을 언니 명의로 임대하고, 공소외 1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
함.
-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단기대여금, 승용차,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인출
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차장 임대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 법리: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더라도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
함. 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5의 명의를 빌려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1인 회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소외 2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7억 451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
됨. 추가 증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함.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함.
-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동의 아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배척
됨.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의 1인 회사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공소외 2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
음.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급여, 상여금, 퇴직금, 단기대여금, 승용차, 공소외 13 급여, 직원 급여 등 관련 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
- 법리: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판정 상세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건에서 주주 동의 여부와 법인격 독립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이사 및 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 운영
함.
- 피고인은 공소외 2(피고인의 남편이자 공소외 1 회사의 대주주)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을 언니 명의로 임대하고, 공소외 1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
함.
-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단기대여금, 승용차,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인출
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차장 임대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 법리: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더라도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
함. 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5의 명의를 빌려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1인 회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소외 2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7억 451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