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32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55327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인정
함.
-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C 연구위원으로 근무
함.
- 2015. 1. 12. D이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해 성희롱고충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성희롱고충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다수 여성 연구원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
함.
-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 및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인사위원회는 2015. 2. 13. 근로자에게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2. 16.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청구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비위행위의 참작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20대 초중반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경험 유무를 묻고 성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
됨.
- 다른 연구원들도 근로자의 성희롱 성향을 전해 듣고 후배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근로자의 말을 피한 사실이 확인
됨.
-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 연구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비위사실이 넉넉히 인정
됨.
- 피해자 D, G, H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했으나, 이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은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것이 허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징계해고 처분은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인정
함.
- 피고의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이며, 원고는 피고의 C 연구위원으로 근무
함.
- 2015. 1. 12. D이 원고의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해 성희롱고충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성희롱고충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원고의 다수 여성 연구원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 및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인사위원회는 2015. 2. 13. 원고에게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재심청구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비위행위의 참작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20대 초중반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경험 유무를 묻고 성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
됨.
- 다른 연구원들도 원고의 성희롱 성향을 전해 듣고 후배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원고의 말을 피한 사실이 확인
됨.
-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 연구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비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