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9
서울고등법원2019나2013245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나201324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의 이익 유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8.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
함.
- 근로계약은 기간 연장에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
함.
- 근로계약 만기 시 1~2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협의할 수 있다고 정함(제14조).
- 재계약 요건이나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 재계약 체결 관행은 존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 종료되며,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2018. 6. 30.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재계약 요건/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이나 재계약 관행이 없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는 더 이상 그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
임.
-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은 근로자의 지위 회복 가능성 및 다른 청구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 만료 후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
함.
- 근로계약은 기간 연장에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
함.
- 근로계약 만기 시 1~2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협의할 수 있다고 정함(제14조).
- 재계약 요건이나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 재계약 체결 관행은 존재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 종료되며,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8. 6. 30.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재계약 요건/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이나 재계약 관행이 없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는 더 이상 그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 원고가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