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17가합118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1187 판결 징계의결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조합장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조합장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조합장의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 자금 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
됨.
- 근로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2017. 7. 25. 근로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7노1181)은 2017. 12. 15.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 조합의 이사 5인은 2017. 8. 1.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2017. 8. 4.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안건 중에는 '판결에 대한 조합장 징계안'이 포함
됨.
- 근로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이사회는 근로자의 횡령 비위를 이유로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 4호에 따라 조합장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과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9조는 징계사유와 관련한 재판 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재판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
- 쟁점: 징계의결 요구의 서면화 여부 및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 부여 여
부.
- 법리:
-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은 조합장이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원에 대한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징계변상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름).
-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에서도 징계사유를 분명히 하고 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 소집 절차에 관한 산림조합정관 제55조를 준수하면 충분
함.
- 징계변상규정 제7조와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27조 제1항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사 5인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때 '판결에 대한 조합장 징계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변명을 준비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
음.
- 근로자는 이사회 도중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퇴장하려 했으나, 다른 이사들의 제지로 잠시 회의장에 머물며 징계사유에 대해 변명하였
음.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변명 내지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 4호: 징계 사유 규정
판정 상세
조합장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조합장의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 자금 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
됨.
- 원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2017. 7. 25.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7노1181)은 2017. 12.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 조합의 이사 5인은 2017. 8. 1. 서면으로 원고에게 2017. 8. 4.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안건 중에는 '판결에 대한 조합장 징계안'이 포함
됨.
- 원고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이사회는 원고의 횡령 비위를 이유로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 4호에 따라 조합장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과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9조는 징계사유와 관련한 재판 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재판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
- 쟁점: 징계의결 요구의 서면화 여부 및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 부여 여
부.
- 법리:
-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은 조합장이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원에 대한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징계변상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름).
-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에서도 징계사유를 분명히 하고 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 소집 절차에 관한 산림조합정관 제55조를 준수하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