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19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419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특별채용거부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권고에 대한 회신 취소 소송의 각하
판정 요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권고에 대한 회신 취소 소송의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9. 1.부터 학교법인 B 산하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1990. 4. 1. 해임 처분
됨.
- 근로자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0.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해임처분이 확정
됨.
- 근로자는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고, 2014. 1. 20.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됨.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5. 3. 19. 교육부에 근로자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경상북도교육감은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기각판결을 받았기에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
함.
- 근로자는 2018. 8.경 국민신문고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복직할 수 있도록 권고 요청 민원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8. 8. 23.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회신의 처분성 인정 여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단순한 권고로서, 상대방에게 임명의무나 채용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신 통지서를 2018. 8. 23. 수령하였고, 90일이 도과한 2018. 11. 22.에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 근로자가 2018. 8. 23. 해당 사안 회신 통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해당 사안 회신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8. 23.부터 제소기간이 진행
됨.
-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소송행위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판정 상세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권고에 대한 회신 취소 소송의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학교법인 B 산하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1990. 4. 1. 해임 처분
됨.
- 원고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0.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해임처분이 확정
됨.
- 원고는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고, 2014. 1. 20.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됨.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5. 3. 19. 교육부에 원고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경상북도교육감은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기각판결을 받았기에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18. 8.경 국민신문고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복직할 수 있도록 권고 요청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신의 처분성 인정 여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단순한 권고로서, 상대방에게 임명의무나 채용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