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359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는 1999. 2. 10.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1.부터 피고 미주법인 이사(차장급)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4. 30.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13. 해고 처분이 유지
됨.
- 해고 사유는 2014. 8. 4. 피고 미주법인 회식에서 신입 파트타임 직원 D에 대한 성희롱 행위
임.
- 회사의 취업규칙은 품위유지 의무, 징계 사유(사규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 명예 손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및 해고를 규정
함.
- B BROADCASTING, INC 핸드북은 불법적인 희롱에 대한 정책으로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
음.
- 2014. 8. 4. 회식(1차 식사, 2차 노래방) 당시 근로자는 D에게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고, D과 G의 진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D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거나, 뒤에서 끌어안고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함.
- D은 당시 피고 미주법인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파트타임 근로자였으며, 정규직 전환 및 비자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
음.
- G는 2015. 2. 12.경 피고 미주법인 사장 E에게 근로자의 D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를 제보하였고, E은 D과 G로부터 진술서를 받
음.
- 피고 감사국은 2015. 2. 25.부터 2015. 3. 2.까지 미국 현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D, G, I의 진술을 확보
함.
- 감사팀은 초기 감사보고서에서 진술 불일치 등을 이유로 성추행 주장의 논리적 근거 부족을 언급했으나, 본사 미래전략본부장의 이의 신청 후 재보완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수정하고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인사부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여 D, G, I로부터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
함.
- 회사는 2015. 4. 24. 근로자에게 성희롱 비위 사실을 적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는 1999. 2.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1.부터 피고 미주법인 이사(차장급)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13. 해고 처분이 유지
됨.
- 해고 사유는 2014. 8. 4. 피고 미주법인 회식에서 신입 파트타임 직원 D에 대한 성희롱 행위
임.
- 피고의 취업규칙은 품위유지 의무, 징계 사유(사규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 명예 손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및 해고를 규정
함.
- B BROADCASTING, INC 핸드북은 불법적인 희롱에 대한 정책으로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
음.
- 2014. 8. 4. 회식(1차 식사, 2차 노래방) 당시 원고는 D에게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고, D과 G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D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거나, 뒤에서 끌어안고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함.
- D은 당시 피고 미주법인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파트타임 근로자였으며, 정규직 전환 및 비자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
음.
- G는 2015. 2. 12.경 피고 미주법인 사장 E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를 제보하였고, E은 D과 G로부터 진술서를 받
음.
- 피고 감사국은 2015. 2. 25.부터 2015. 3. 2.까지 미국 현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D, G, I의 진술을 확보
함.
- 감사팀은 초기 감사보고서에서 진술 불일치 등을 이유로 성추행 주장의 논리적 근거 부족을 언급했으나, 본사 미래전략본부장의 이의 신청 후 재보완 조사를 통해 원고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수정하고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인사부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여 D, G, I로부터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
함.
-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성희롱 비위 사실을 적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