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합116 판결 해고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 행위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회사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0. 2. 26.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부터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세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
음.
- C학교 징계위원회는 2017. 12. 5.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
함.
- C학교장은 2017. 12. 5. 근로자에게 C학교 취업규칙 제60조에 따라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12. 12.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C학교 징계위원회는 2017. 12. 22. 재심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C학교의 징계위원회가, 회사의 취업규칙이 아닌 C학교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2조 제1항은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본회 분원의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 외에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 산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
음.
-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산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함.
- C학교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C학교의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
됨.
- 근로자는 재심신청 심의에 참석하여 변명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
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해당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해고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 행위가 해고 사유로서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가 하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노동자의 지위와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C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업무를 처리하여 C학교 교직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
음.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 행위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피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0. 2.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부터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세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
음.
- C학교 징계위원회는 2017. 12. 5.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
함.
- C학교장은 2017. 12. 5. 원고에게 C학교 취업규칙 제60조에 따라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17. 12. 12.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C학교 징계위원회는 2017. 12. 22. 재심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C학교의 징계위원회가, 피고의 취업규칙이 아닌 C학교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제2조 제1항은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본회 분원의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 외에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 산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
음.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산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함.
- C학교의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C학교의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
됨.
- 원고는 재심신청 심의에 참석하여 변명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
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해고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