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3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14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합2171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경주시)는 2006년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해당 사안 간호센터')를 설립,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시설종사자(조리원, 운전기사) 또는 요양보호사들
임.
-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6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재심의 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었다고 통보
함.
- 경주시장은 2015년 9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2015년 10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 경주시장은 2015년 10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해당 처분).
-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6년 6월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년 9월 폐지
됨.
-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8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
음.
- 검찰은 경주시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판단: 원고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해당 사안 간호센터 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경주시장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사유의 부존재: 경주시장이 노인학대를 이유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었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경주시)는 2006년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를 설립,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시설종사자(조리원, 운전기사) 또는 요양보호사들
임.
-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6월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재심의 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었다고 통보
함.
- 경주시장은 2015년 9월 이 사건 간호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2015년 10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 경주시장은 2015년 10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6년 6월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년 9월 폐지
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8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
음.
- 검찰은 경주시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판단: 원고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간호센터 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