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444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34446 판결 청구이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자동갱신 및 지급명령 불허가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자동갱신 및 지급명령 불허가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6. 5. 피고(관리소장)와 제1근로계약(근무기간 2013. 6. 5. ~ 2014. 6. 5.)을 체결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9조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
함.
- 근로자의 회장이던 C는 2014. 5. 7. 회사와 제2근로계약(근무기간 2014. 6. 5. ~ 2015. 6. 4.)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6. 무렵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26.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4. 1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소집 및 의결 절차 준수 여부, 의결 내용의 회사에 대한 통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들은 당시 회장 C의 소집 절차 없이 개최되었
음.
- 근로자는 관리규약 제23조에 따라 1/3 이상 요구로 소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장 C가 회의 소집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일부 구성원들이 C의 회장 지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 없이 의결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소집, 개최되었거나 그 의결 내용이 회사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회사가 이미 의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의 의사표시 및 의결 내용 통지에 따라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480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08호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제2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쟁점: C가 근로자의 의결 없이 체결한 제2근로계약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자동갱신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성, 계약 자동갱신과 신규 채용/재계약의 차
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제1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회사에게 적법한 이의 통지가 없었
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사항임(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자동갱신 및 지급명령 불허가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6. 5. 피고(관리소장)와 제1근로계약(근무기간 2013. 6. 5. ~ 2014. 6. 5.)을 체결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
함.
- 원고의 회장이던 C는 2014. 5. 7. 피고와 제2근로계약(근무기간 2014. 6. 5. ~ 2015. 6. 4.)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6. 무렵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26.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4. 1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 쟁점: 원고의 주장대로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소집 및 의결 절차 준수 여부, 의결 내용의 피고에 대한 통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들은 당시 회장 C의 소집 절차 없이 개최되었
음.
- 원고는 관리규약 제23조에 따라 1/3 이상 요구로 소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장 C가 회의 소집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일부 구성원들이 C의 회장 지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 없이 의결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소집, 개최되었거나 그 의결 내용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미 의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원고의 의사표시 및 의결 내용 통지에 따라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