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2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1339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 및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5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1. 8. 1. 원고 등의 출자로 설립된 장의업 회사
임.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영업활동 및 장의차량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3. 20. 감사로 중임
됨.
- 회사는 2014. 12. 5. 근로자에게 감사의 해임 및 선임 안건에 관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2014. 12. 15.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의결
함.
- 회사는 2014. 12. 19.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및 인사위원회 소집(2014. 12. 26. 18:00) 통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
됨.
- 회사는 2014. 12. 26. 20:00경 근로자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2014. 12. 27. 17:00경 개최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4. 12. 27. 회사에게 소명자료 준비 시간 부족 및 당일 다른 일정으로 인사위원회 참석 불가 통보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4. 12. 27. 근로자의 참석 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4. 12. 28. 근로자를 2015. 1. 30.자로 징계해고 및 당연면직 처분
함.
- 피고 임시주주총회는 2015. 1. 5. 감사인 근로자의 해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경우, 통보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제68조 제1, 3항은 징계대상자의 인사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
음.
- 회사가 2014. 12. 19.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고, 달리 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2014. 12. 26. 20:00경 보낸 문자메시지는 인사위원회 소집 21시간 전의 촉박한 통보로, 근로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하여 적법한 통보로 볼 수 없
음. (통지 시점이 저녁 늦은 시간이고, 인사위원회 소집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 이러한 부적법한 통보에 기하여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출석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해당 징계해고는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제68조 제1항: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행한다."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 및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5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8. 1. 원고 등의 출자로 설립된 장의업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영업활동 및 장의차량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3. 20. 감사로 중임
됨.
-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감사의 해임 및 선임 안건에 관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2014. 12. 15.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의결
함.
-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및 인사위원회 소집(2014. 12. 26. 18:00) 통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
됨.
- 피고는 2014. 12. 26. 20:00경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2014. 12. 27. 17:00경 개최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4. 12. 27. 피고에게 소명자료 준비 시간 부족 및 당일 다른 일정으로 인사위원회 참석 불가 통보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4. 12. 27. 원고의 참석 없이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해고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4. 12. 28. 원고를 2015. 1. 30.자로 징계해고 및 당연면직 처분
함.
- 피고 임시주주총회는 2015. 1. 5. 감사인 원고의 해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경우, 통보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1, 3항은 징계대상자의 인사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
음.
- 피고가 2014. 12. 19.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았고, 달리 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