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50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35089 판결 교수지위확인및급여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와 신의칙 위반에 따른 재임용 심사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와 신의칙 위반에 따른 재임용 심사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고,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9. 1. C대학원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회사는 2014. 11. 14. 근로자의 전임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가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5. 해당 사안 통보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
림.
- 회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피고 정관은 교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원고 임용 당시 회사는 교수초빙공고에 심사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
음.
- 회사는 원고 임용 후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며, 근로자를 교원으로 소개하는 등 교원 지위를 인정
함.
- 교육부 감사 결과, 회사의 전 사무국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
남.
- 회사는 2013. 7. 12. 이사회에서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만 전임교수로 인정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14. 11.경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게만 해당 사안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임용 무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절차에 관한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한 임용 절차는 위법
함. 그러나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인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는지, 상대방의 신의가 정당한지,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신규 임용 당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구성, 면접심사 미실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임용 절차는 위법
함.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임용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 회사는 이사회 회의록 위조 사실을 통지받고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연봉계약을 강제하기 위해 임용 흠결 사항을 이용하려 한
점.
-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로 임용된 다른 교원들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게만 통보한
점.
- 신규 채용 절차의 하자는 피고 측의 잘못된 학사 행정 운영에 기인한 것이며,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점.
판정 상세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와 신의칙 위반에 따른 재임용 심사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고,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 1. C대학원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피고는 2014. 11. 14. 원고의 전임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5. 이 사건 통보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피고 정관은 교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원고 임용 당시 피고는 교수초빙공고에 심사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
음.
- 피고는 원고 임용 후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며, 원고를 교원으로 소개하는 등 교원 지위를 인정
함.
-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의 전 사무국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
남.
- 피고는 2013. 7. 12. 이사회에서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만 전임교수로 인정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4. 11.경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게만 이 사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에 대한 임용 무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절차에 관한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한 임용 절차는 위법
함. 그러나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인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는지, 상대방의 신의가 정당한지,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신규 임용 당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구성, 면접심사 미실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임용 절차는 위법
함.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임용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