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1
서울고등법원2016나2083069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2083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3층에서 'E지점' 음식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10. 8.부터 2015. 4. 8.까지 월 1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회사와 체결하고 해당 사안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
함.
- 근로자는 2015. 2. 28. "개인적 사유"로 기재된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근무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강요와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2015. 4. 8.까지로, 해당 소 제기일(2016. 3. 30.) 이전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근로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더라도, 근로자가 소 제기 전에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 따라서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을 제5호증)는 근로자가 자필 작성 및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작성일자와 경위 등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조건이나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3층에서 'E지점' 음식점을 운영
함.
- 원고는 2014. 10. 8.부터 2015. 4. 8.까지 월 1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는 2015. 2. 28. "개인적 사유"로 기재된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근무하지 아니
함.
- 원고는 피고의 강요와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원고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4. 8.까지로, 이 사건 소 제기일(2016. 3. 30.) 이전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더라도, 원고가 소 제기 전에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