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681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968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22. 5. 12.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2. 8. 24.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해당 사안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0. 2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2. 11. 9.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에 불복하여 2022. 11. 21.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2. 8.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주요 징계사유:
- 제1징계사유: 신고학생에게 "얘는 몸매가 어떠냐, 아기를 잘 낳
냐. 골반이 너무 작
다. 살을 좀 더 찌워야겠다." 등의 발언을
함.
- 제2징계사유: 신고학생의 손을 잡고 연구실로 데리고
감.
- 제3징계사유:
- 제3-1 징계사유: 해외 실습 중 여학생에게 "속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라"는 등의 발언을
함.
- 제3-2 징계사유: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발언을
함.
- 제3-3 징계사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사적인 요구를 하고, 시험 출제, 성적 평가, 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학생의 행위를 제약
함.
- 제3-4 징계사유: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발언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내지 불특정,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당 사안 결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제3징계사유 관련)
-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각 징계사유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받았고, 자세하게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히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해당 사안 해임이 위법하다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성희롱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해당 여부)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22. 5. 12.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8. 24.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0. 2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2. 11. 9.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불복하여 2022. 11. 21.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주요 징계사유:
- 제1징계사유: 신고학생에게 "얘는 몸매가 어떠냐, 아기를 잘 낳
냐. 골반이 너무 작
다. 살을 좀 더 찌워야겠다." 등의 발언을
함.
- 제2징계사유: 신고학생의 손을 잡고 연구실로 데리고
감.
- 제3징계사유:
- 제3-1 징계사유: 해외 실습 중 여학생에게 "속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라"는 등의 발언을
함.
- 제3-2 징계사유: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발언을
함.
- 제3-3 징계사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사적인 요구를 하고, 시험 출제, 성적 평가, 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학생의 행위를 제약
함.
- 제3-4 징계사유: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