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0. 13. 선고 2021나130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소멸 후 근로조건 존속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소멸 후 근로조건 존속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임원 및 직원(정규직, 계약직)을
둠.
- 회사는 2019. 6. 20.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 3. 12.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서 탈퇴
함.
- 해당 징계처분 당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6명이었고, 단체협약 적용 예상 직원은 188명이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2015년 인수감사 당시 감사인의 의무 및 책임을 소홀히 하여 C의 비위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이를 보고·고발하지 않았으며, C와의 사적 금전대차를 은폐했다는 사유로 징계면직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및 근로조건 존속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 당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일반적 구속력이 소멸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때 발생
함.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될 수 있음(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참조).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효력을 유지하며, 이는 징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재두25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이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했다가 소멸한 경우에도 비조합원에 대한 관계에 적용될 수 있
음.
- 노동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에 의한 계약이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노동조합법 제5조).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 당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86명)는 단체협약 적용 예상 직원(188명)의 반수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없었
음.
- 단체협약 체결 당시(2019. 6. 20.)에는 노동조합원이 단체협약 적용 예상 직원의 반수 이상(153명/239명)이어서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 당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소멸하고 근로자가 비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면직, 해고,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45조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효력을 유지
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청약과 노동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사의 직원이 자동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소멸 후 근로조건 존속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임원 및 직원(정규직, 계약직)을
둠.
- 피고는 2019. 6. 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3. 12.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
함.
-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6명이었고, 단체협약 적용 예상 직원은 188명이었
음.
- 피고는 원고가 2015년 인수감사 당시 감사인의 의무 및 책임을 소홀히 하여 C의 비위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이를 보고·고발하지 않았으며, C와의 사적 금전대차를 은폐했다는 사유로 징계면직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및 근로조건 존속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일반적 구속력이 소멸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원고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때 발생
함.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될 수 있음(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참조).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효력을 유지하며, 이는 징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재두25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이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했다가 소멸한 경우에도 비조합원에 대한 관계에 적용될 수 있
음.
- 노동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에 의한 계약이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노동조합법 제5조).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86명)는 단체협약 적용 예상 직원(188명)의 반수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