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1
대전고등법원2023나11208
대전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1120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C사업단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2015. 10. 19.부터 근무
함.
- 근로계약서에는 "본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회사의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연구)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연구)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C사업단의 운영기간에 맞춰 2016. 1. 25. 갱신 시에는 2015. 10. 19.부터 2019. 12. 31.까지, 2020. 1. 1. 갱신 시에는 2021. 12. 31.까지, 2021. 3. 11.에는 C사업단의 종료일인 2021. 10. 11.까지로 변경
됨.
- 회사는 2021. 8. 23. C사업단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게
됨.
- 회사는 2021. 9. 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당한 연장 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C사업단의 운영 종료를 의미하는 '사업기간의 종료'를 근로기간의 말일로 명시
함.
-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기간은 C사업단의 운영 종료일인 2021. 10. 11.까지
임.
-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연구)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연구)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C사업단은 2021. 10. 11. 종료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
음.
- C사업단과 해당 사안 지원기관은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공익적 목적이나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운영 체계와 내용이 다
름.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C사업단과 해당 사안 지원기관이 별개 사업이라고 답변
함.
- C사업단과 해당 사안 지원기관은 형식적인 명칭, 사업계획, 조직도 및 운영인력의 배치, 선정과정, 운영기간, 예산지원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이 상이하고, 특히 해당 사안 지원기관은 C사업단이 수행하지 않았던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에서도 차이를 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C사업단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2015. 10. 19.부터 근무
함.
- 근로계약서에는 "본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의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연구)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연구)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은 C사업단의 운영기간에 맞춰 2016. 1. 25. 갱신 시에는 2015. 10. 19.부터 2019. 12. 31.까지, 2020. 1. 1. 갱신 시에는 2021. 12. 31.까지, 2021. 3. 11.에는 C사업단의 종료일인 2021. 10. 11.까지로 변경
됨.
- 피고는 2021. 8. 23. C사업단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게
됨.
- 피고는 2021. 9. 1.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당한 연장 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C사업단의 운영 종료를 의미하는 '사업기간의 종료'를 근로기간의 말일로 명시
함.
-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용기간은 C사업단의 운영 종료일인 2021. 10. 11.까지
임.
-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연구)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연구)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C사업단은 2021. 10. 11. 종료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