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4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25
전주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구합125 판결 공무직근로자퇴직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무직 근로자 교통사고 치사 사건, 당연퇴직 통보의 효력
판정 요지
공무직 근로자 교통사고 치사 사건, 당연퇴직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처리 알림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18.부터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7.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7. 12. 29. 근로자에게 피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제6호에 따라 관련 판결 확정일인 2017. 11. 1.자로 당연퇴직됨을 알림(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의 적법성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
- 근로자의 환경미화원 채용은 회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장수군과 환경미화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해당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소가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의 성격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
함.
-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규정이나 단체협약상 당연퇴직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를 통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퇴근 이후 업무처리로 인해 과속하게 된 점,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해당 사안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거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공무직 근로자 교통사고 치사 사건, 당연퇴직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처리 알림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8.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17.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피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제6호에 따라 관련 판결 확정일인 2017. 11. 1.자로 당연퇴직됨을 알림(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
- 원고의 환경미화원 채용은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장수군과 환경미화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의 성격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
함.
-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규정이나 단체협약상 당연퇴직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