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7.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카합211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카합21135 결정 해임효력정지등가처분
성희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및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및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결과 요약
- 채권자의 해임처분은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의 배정 방해, 연구실 사용 방해, 홈페이지 이용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채권자의 월급 상당액 지급 및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1998. 9. C대 신학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고, 2021. 2.경 퇴직 예정이었
음.
- 2019. 10.경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었고, 학생자치회가 2019. 11. 18.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시
함.
- 채무자의 이사장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3차례에 걸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채권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23. 채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를 해임하는 의결(이하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라 함)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채권자가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함 (제1 징계사유).
- 채권자가 2019. 11. 18. 반박 대자보를 게재하고, 총학생회에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차 피해를 유발함 (제2 징계사유).
- 채권자가 위 대자보를 게재함에 따라 동성애 찬반 진영 간의 문제로 왜곡하고 학내 혼란을 야기함 (제3 징계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적법성 및 교수 지위 보전의 필요성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
임. 가처분 필요성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성희롱 발언): 채권자의 발언은 노골적인 표현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으나,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강의 방식이었고, 성적 내용이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 목적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
임.
- 제2 징계사유 (반박 대자보 및 내용증명): 채권자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대자보를 게재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총학생회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교수와 제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채권자가 자신의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여 보낸 것으로,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및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결과 요약
- 채권자의 해임처분은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의 배정 방해, 연구실 사용 방해, 홈페이지 이용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채권자의 월급 상당액 지급 및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1998. 9. C대 신학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고, 2021. 2.경 퇴직 예정이었
음.
- 2019. 10.경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었고, 학생자치회가 2019. 11. 18.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시
함.
- 채무자의 이사장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3차례에 걸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채권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23. 채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를 해임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함)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채권자가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함 (제1 징계사유).
- 채권자가 2019. 11. 18. 반박 대자보를 게재하고, 총학생회에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차 피해를 유발함 (제2 징계사유).
- 채권자가 위 대자보를 게재함에 따라 동성애 찬반 진영 간의 문제로 왜곡하고 학내 혼란을 야기함 (제3 징계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적법성 및 교수 지위 보전의 필요성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
임. 가처분 필요성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