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368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53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2. 원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 품질관리팀에서 음향·방송 장비 수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4. 2. 26.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4. 2. 27.자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 채용 시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하고 있었
음.
- 취업규칙 제7조는 신규 채용자의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월급 90% 지급을 규정하고, 제38조는 징계 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월급의 100%를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당 해고의 성격
- 쟁점: 참가인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인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고, 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 중 급여가 100% 지급되었더라도,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근로자 여부를 판단
함.
-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징계해고와는 다른 성격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에 신규 채용자의 3개월 수습기간 규정이 있
음.
- 근로자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는 수습기간 전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월급 100%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다른 수습근로자들에 비해 산업기능요원인 참가인을 우대하여 수습기간 없이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수습근로자에 해당
함.
- 해당 해고 통지서의 해고사유(업무능력 부족)는 수습근로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유로 볼 수 있
음.
- 해고 통보 시점이 참가인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판정 상세
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2. 원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 품질관리팀에서 음향·방송 장비 수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2. 26.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4. 2. 27.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 채용 시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하고 있었
음.
- 취업규칙 제7조는 신규 채용자의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월급 90% 지급을 규정하고, 제38조는 징계 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월급의 100%를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 및 이 사건 해고의 성격
- 쟁점: 참가인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인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고, 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 중 급여가 100% 지급되었더라도,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근로자 여부를 판단
함.
-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징계해고와는 다른 성격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에 신규 채용자의 3개월 수습기간 규정이 있
음.
-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는 수습기간 전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