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4. 26. 선고 2016헌마322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등위헌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5. 12.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
음.
- 청구인은 이 결정에 제척기간을 잘못 기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르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심판청구의 각하)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다.
-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5. 12.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
음.
- 청구인은 이 결정에 제척기간을 잘못 기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르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심판청구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