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6
서울고등법원2019누32629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326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7. 27. 설립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며, 참가인은 2017. 8. 18. 근로자에 입사한 환경미화원
임.
- 참가인은 2017. 10. 11. 야간 근무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
음.
- 근로자의 C 부장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10. 17. 종료되며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2017. 10. 18.경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함(해당 사안 조치).
- 참가인은 2018. 1.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해당 사안 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4.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4. 해당 사안 조치를 부당해고로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기간제 vs. 시용)
- 쟁점: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시용계약인지 여
부.
- 법리: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기재로 판단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3조는 사원을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으로 구분하고, 제2조 제2항은 기간제사원에게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근로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수습기간직)'이고, '1개월 후 업무능력·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 시용계약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함.
- 참가인은 면접 당시 근로자가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설명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에 수습기간은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관행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초기 3개월 동안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수습기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경과 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옴.
- 원고 스스로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기간 이직이 빈번한 사업 특성상 해고통지 등 행정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노무관리 편의 목적임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27. 설립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며, 참가인은 2017. 8. 18. 원고에 입사한 환경미화원
임.
- 참가인은 2017. 10. 11. 야간 근무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
음.
- 원고의 C 부장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10. 17. 종료되며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2017. 10. 18.경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함(이 사건 조치).
- 참가인은 2018. 1.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4.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4.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기간제 vs. 시용)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시용계약인지 여
부.
- 법리: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기재로 판단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3조는 사원을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으로 구분하고, 제2조 제2항은 기간제사원에게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근로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수습기간직)'이고, '1개월 후 업무능력·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 시용계약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함.
- 참가인은 면접 당시 원고가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설명했다고 일관되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