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9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61
대구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구합2361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벼 종자 횡령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벼 종자 횡령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년부터 국립종자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2011. 1. 15.부터 2014. 3. 4.까지 1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9,385,240원 상당의 벼 종자를 임의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횡령
함.
- 회사는 2015. 6. 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7,941,100원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 결정을 통보받
음.
- 근로자는 2015. 3. 16. 횡령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회사는 2015. 12. 29. 징계부가금을 0원으로 감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의 벼 종자 횡령 행위는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
됨.
- 비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
음.
-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 근로자가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금품 횡령·유용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이 아
님.
- 횡령금액 공탁은 수사기관 수사 후 유리한 참작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시행규칙상 '공금횡령·유용'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의결 대상이나, 국립종자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하여 근로자의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보
임.
- 다른 공무원 징계 사례와의 평등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609 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78조, 제78조의2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34년 이상 국립종자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1994. 12. 31.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
판정 상세
공무원 벼 종자 횡령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년부터 국립종자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2011. 1. 15.부터 2014. 3. 4.까지 1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9,385,240원 상당의 벼 종자를 임의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횡령
함.
-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7,941,100원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 결정을 통보받
음.
- 원고는 2015. 3. 16. 횡령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 징계부가금을 0원으로 감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판단:
- 원고의 벼 종자 횡령 행위는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
됨.
- 비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
음.
-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 원고가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금품 횡령·유용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이 아
님.
- 횡령금액 공탁은 수사기관 수사 후 유리한 참작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시행규칙상 '공금횡령·유용'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의결 대상이나, 국립종자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하여 원고의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보
임.
- 다른 공무원 징계 사례와의 평등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